충북 청주의 한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18일 분양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분양사가 발급한 안심보증서./뉴시스

청주의 한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분양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모(43·여)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의 A호텔 객실 1곳을 1억4천410만 원에 분양받았으나 사기당했다며 청주지검에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회사측이 수익형 객실을 분양하면서 안심보증서에 10년간 10.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수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측이 5년후 순차적으로 분양대금 환매를 보장하고, 호텔 준공 후 3개월 내에 2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호텔 객실을 허위분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측이 전국 주요 언론에 분양 광고를 하면서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 5년 후 분양대금을 보장한 순차적 환매 보장, 준공후 10년간 4.5%이자 지원 등으로 광고했고, 분양 계약서 등에도 이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측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확정 수익금 지급 및 이를 보증하기 위한 20억원 예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보증서 발급을 통해 마치 확정수익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호텔 분양시 수익률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 호텔 객실을 분양 받은 계약자 피해자 90여명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사 대표 추가 고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 이 호텔은 객실 300곳 가운데 240곳은 개인에게 분양됐으나 나머지는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