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진천군의회 신모(66)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신 의원의 수술 치료를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4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신 의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 브로커' 이모(52·구속)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10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명하지 못했다.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 군수에게 50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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