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생활권 한옥마을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고운동(1-1생활권) 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행복청은 한옥마을이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이 적용된다.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한옥마을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외벽의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대문․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큰 방 안벽에 불어 있어 물건을 넣어두는 작은 방)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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