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국(67) 충북 서충주 농협 조합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4일 김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5년 초 농협 조합원 1100여 명에게 설 명절 편지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건어물 세트 수천만 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이름이 기재된 스티커를 건어물 세트에 부착해 편지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돌린 것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인다"며 "선물은 농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보내진 것으로 조합장 개인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근거로 김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은 '위탁 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 법령이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1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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