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학교가 수학여행 때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현장체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13일 도내 9개 초·중·고교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중 6개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 매뉴얼에 따라 각 학교는 학부모 위원이 50% 이상 포함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학여행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을 시행하면서 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거나, 숙소를 변경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고교는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수학여행을 시행하면서 이 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았다.

B초등학교는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학부모 비율이 각 33%, 42.8%에 그쳤다.

C 중학교는 2015년 4월 수학여행 코스를 변경하고도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D 중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을 하면서 학생 안전보호 조항과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의 처리 방안,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17개 초·중학교의 학사운영·관리 실태를 감사, 학업성적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무시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교장 1명과 교감 2명, 교사 6명, 행정직 3명 등 총 12명을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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