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어반아트리움 사업별 위치도 및 조감도.

행복도시건설청이 도시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일부 상업용지를 제안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 저가공급으로 인한 사업자 배불리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 LH공사가 시행하는 일부 상업용지를 사업제안 공모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는 건축설계와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1-5생활권(방축천)과 2-4생활권(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는 각각 예정 가격의 111%(1천485억원)와 128%(2천481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2014~2016년 행복도시 상업용지 평균 낙찰률 207.55%(6천801억원)를 적용할 때 이번 토지 공급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2천835억원 싸게 건설사에 분양한 것이다.

이로써 LH공사는 저가 토지 공급으로 인해 2천83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건설사가 이득을 취하게 된 셈이다.

또한 행복청은 공모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1-5생활권(P1) 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방축천(1-5생활권)은 공모지침상 '방축천 디자인 향상 방안'을 위반해 당초 공모안과 전혀 다른 건축물로 건축계획 변경을 허용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

이 의원 측은 특히 2-4생활권(P3)은 공모(건축계획) 변경 특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공모안 대비 건축 허가시 수익성이 높은 상업시설(근린, 판매) 비율을 43%→75%로 과도하게 허용하고, 수익성이 없는 운동시설 및 오피스텔은 전부 삭제하고 문화시설도 대폭 축소했다는 것.

이 건축 허가안은 결국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취지를 위반해 일반 분양 상가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대폭 허가한 특혜성 허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특화된 디자인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나 관리면에서 일반 상가와는 달라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LH공사는 공모지침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등 행복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공모안의 부당한 변경은 행복청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이런 부당 행위에 대해 행복청은 사업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하고, 변경절차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 문책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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