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00억원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께 경기도 수원시에서 B씨와 석유 도매업체를 차린 뒤 전국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9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동업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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