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52·구속)씨와 사업을 공모한 중견기업 자회사 대표가 전격 해임됐다. 

중견기업 A사는 "자회사인 B사의 대표 김모(46)씨가 이씨와 공모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B사는 총괄 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사가 회장의 큰아들이자 자회사의 대표인 김씨를 전격 해임한 배경은 그만큼 해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다.

김씨는 지난 2015년 B사의 총괄이사로 이씨를 영입한 뒤 제2정밀기계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2년여 동안 45억8000만원을 빌려 사용했다.

A사가 B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자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이씨와 함께 산단 시공과 시행을 전담하는 B사의 관계사 3곳을 추가로 만들어 A사로부터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형태로 90억여원을 받아 착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제2산단이 조성될 예정인 부지를 매입하는데 썼다.

현재 A사는 법무팀을 동원해 김씨 등이 빼돌린 자금으로 매입한 수십억원대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다.

A사 관계자는 "김씨가 산단 조성 사업비로 대여한 돈은 이씨와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점이 해임의 주된 이유지만, 횡령 비리에 대한 민·형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착복한 돈을 산단 조성 사업 편의 대가 등으로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구속됐다. 뇌물공여와 횡령 비리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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