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충북대학교병원이 퇴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충북대병원이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17일께 A씨는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유도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며칠 뒤 식물인간이 됐고, 이때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A씨 가족은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아 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 측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A씨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 가족이 거부하자 충북대병원은 작년 3월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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