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등 매년 발생하는 충북지역 교사들의 성관련 범죄가 지난 2015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2015~2017년 3년간 도내 교사 14명이 성추행 등으로 징계처분됐다.

도내 한 공립 고교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해 2015년 6월 해임되는 등 같은 해 초·중·고 교사 6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으로 교사 7명이 정직 처분을 받거나 해임됐다.

반면 올해 들어선 도내 한 고교 교사 1명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견책 처분되는 등 교사들의 성 관련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박 의원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진 않지만, 성 비위에 대해선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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