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의 뇌물수수·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27일 모두 1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구속 기소한 관련자는 박 전 사장과 전직 감사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현 검찰수사관), 언론인 출신 형사알선 브로커 등 4명이다.

인사 채용 비리 가담자 5명과 뇌물공여자 8명(인사 비리 가담자와 동일인 1명 제외)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 구속된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지난해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임직원 5명과 공모해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인 남자 13명이 합격하게 하고 합격인 여자 7명이 불합격하게 한 혐의다.

박 전 사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사와 사장 재직 때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310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기소 전 3회에 걸쳐 추징보전을 청구해 뇌물수수액 등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구속 기소된 전 감사원 감사관 A씨는 감사원 후배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박 전 사장에게 22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박 전 사장한테서 감사원 감사관에게 감사 무마를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검찰수사관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사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C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공채 1기로 입사해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처음으로 사장에 내부 승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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