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군수./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견학행사에 찾아가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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