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됨에 따라 정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가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군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은 검찰과 정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 중 압수수색 당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점,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증거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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