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북 모 농협 조합장 A(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로마트 임원을 맡아 조합장 10여 명의 해외여행 경비 수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부는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그는 조합장 재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정관을 임의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물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본인 학자금과 연차휴가 보상비 등 2000여만 원을 농협 조합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은 확정됐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조합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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