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테리어 업자 B(54)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8200여만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주고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A씨가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청주시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창호 업체 등에 접근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171차례에 걸쳐 6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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