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시는 주택 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반면 충북은 충주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추가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정부와 여당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비롯한 서울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투기지역도 중복지정한다는 뜻이다. 

또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들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제한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지정, 주택시장 불법 행위 처벌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일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21곳 등 총 29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충북 충주시가 포함됐다.

충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미분양 증가·미분양 해소 저조·미분양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는 10개월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같은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청주를 중심으로 충북의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미분양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단기간(1~2년) 최대 미분양 대비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 값(CMAX)이 평균(50) 이상인 동시에, 장기평균(최근 10년) 대비 미분양 주택비율(100% 이상)도 높아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또 6월 누계 매매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충북(-0.20%)은 전국평균(0.54%)보다 훨씬 못미치는 음(-)의 상승률을 보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수는 7천600호로, 전월대비 2천167호가 증가했다. 이는 청주와 충주지역의 신규 분양 증가에 따른 영향이 컸다.

여기에 청주지역에서 착공 또는 착공 예정인 아파트는 오는 2020년까지 3만3천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 및 충주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 건설사, 분양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선설협회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는 등 미분양 해소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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