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속 중인 청주시 공무원 A(49·7급)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대가로 사무기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28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이어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자는 지난 3월 구속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8일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청주시에 통보하게 되고, 청주시장이 이같은 처분을 내리면 A씨는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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