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대선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성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모 국회의원 비서관 B씨를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28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 보도자료 담당인 A씨는 4월 중순경 “특정 정당 당원협의회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책본부 출범”과 “특정 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첫 거리 유세”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2건을 모 국회의원 비서관 B씨로부터 받아 언론사 기자 155명에게 전송, 보도되게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보도자료 담당자 지위에서 특정정당 선대위의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언론기자들에게 전송,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