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야적장에 불을 낸 A(60)씨와 B(61·여)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40여 분 전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용 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20여 분 전 이 드럼통에 쓰레기를 소각해 야적장으로 화재가 번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CCTV를 통해 이 드럼통에서 불길이 시작돼 야적장에 쌓인 플라스틱 재질의 태양광 패널 부력재 8000세트가 불에 소실됐다.

또 불길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소방헬기 1대와 산림 헬기 1대, 차량 14대가 출동해 진화했다.

피해 업체에 따르면 재산피해는 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쓰레기 소각 뒤 남아있던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는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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