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괴산군은 23일 A(5급)씨가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비위 사실을 조사해 충북도에 경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B씨의 부모가 군 감사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군은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씨를 군 의회로 인사 조처했다.

군 감사팀 관계자는 "공직자 성 문제와 관련해 군 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의 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딸 같은 직원을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징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A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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