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초대 통합청주시장으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억1000만원의 선거비용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의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선거활동이고 선거비용에 산정해야 한다“고 유죄를 강조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과다하게 청구된 홍보비용을 1억800만원으로 조정한 시점에 선거비용 정산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전달된 1억 27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럴듯하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에 연루되면서 제대로 시정을 이끌지 못해 죄송하다”며 “재판부에서 잘 살펴주셔서 통합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끝까지 시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데, 이 시장이 ‘초대 통합시장’으로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중도낙마‘란 불명예를 안을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아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로썬 이 시장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날선 주장을 맞받아 무죄를 입증하거나 1심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항소심 판단을 낙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상고심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대법원 재판은 사실심인 1~2심의 절차적인 문제나 법률 위배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터라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38)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 A씨도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2개월을 구형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시장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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