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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또는 ‘V’ 등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 게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소 근처에서 찍으면 안 된다거나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인증 사진이 선거법에 어긋나 게시가 안됐으나 19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일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V’ 등의 손 모양 자세를 취한 인증샷도 온라인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 당일에 허용되며 투표 당일 ‘SNS 인증샷’은 물론 선거운동 메시지에 음성, 화상, 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면서 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충북선관위가 안내한 내용을 정리했다.

◆19대 대통령선거 개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당선이 결정된 때는 모든 개토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궐위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5일 이틀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또는 ‘V’ 등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 게시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법호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발표할 수 없다.(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공표·보도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한다.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대통령 궐위로 인해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섣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산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선거법이 개정돼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8일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돼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됐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밥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훔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전바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모바일메신저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 한 것으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떼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팔로우가 (예비)후보자에게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를 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틔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지지 호소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단체나 rods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그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할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한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할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거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할동의 하나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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