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출금전표를 대신 작성해 달라는 고객 몰래 도장을 찍어 억대의 예금을 빼돌린 전 은행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3일 고객이 맡긴 예금을 몰래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금산의 한 제2금융기관 출납업무 담당자였던 A(여‧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창구를 찾는 고령 고객 대부분이 출금이나 입금을 할 때 직접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도장과 통장을 맡기는 점을 이용해 출금전표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한 뒤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8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통장잔고를 확인한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많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에 항의하면서 들통났다.

범행이 발각된 직후인 2013년 1월 은행을 퇴직하고 잠적한 A씨는 통신수사 등을 펼친 경찰에 의해 지난달 대전에서 검거됐다.

A씨는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