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교육직공무원 A(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곡동에서 자신의 집까지 3㎞ 정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9%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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