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시군에 등록한 인형뽑기 게임장 86곳을 단속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한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충북도

최근 우후죽순 난립한 대형 인형뽑기 게임장이 고가의 경품을 내걸거나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도내 시군에 등록한 인형뽑기 게임장 86곳을 단속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뽑기 게임장 대표 9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 지역 인형뽑기 게임장 9곳은 청소년 유해 물품인 라이터는 물론 고가의 드론, 블랙박스, CCTV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9개 인형뽑기 게임장은 관련법이 규정한 영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다 단속됐다.

인형뽑기 게임장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할 수 없다.

도 단속반은 청소년 고용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등도 단속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었다.

인도 등에 인형뽑기 게임기를 내놓는 불법 행위도 5건 적발해 현장 계도하고 차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이 과거보다 대형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업주들은 5000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 인형뽑기 게임장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물 몰입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기준 금액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시간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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