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관급공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판사는 18일 충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조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에 배수로 공사 등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이뤄지도록 외압을 행사한 뒤 공사대금의 10%를 알선 대가 명목으로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의원이 유령회사를 앞세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그를 입건했다.

하지만 A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업체에 지분이 있어 그에 따른 대가이고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 업체 대표이사로도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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