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이 18일 이주영 위원장을 만나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에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병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등을 만나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자”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주영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시급하며,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 확대를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유력 정치인들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세종시도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개헌 논의와 대통령 선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 의원 36명으로 공식 출범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네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형태와 새 헌법에 추가할 기본권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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