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새 운영자로 현 사업자가 결정됐다.
청주시는 17일 오전 9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입찰을 개찰한 결과 현 운영자인 (주)청주고속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주)청주고속터미널 측은 당초 제시된 예정가 보다 2천만원이 많은 343억1천만원을 써내 낙찰됐다.
이번 공개 매각에서 관심을 보였던 경기고속 등 외지 업체는 예상 보다 비싼 감정가 등을 이유로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고속터미널은 앞으로 20년간 고속버스터미널을 지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날 낙찰을 받은 청주고속터미널 측은 기존 운영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는 25일부터 대금 완납 때까지 이 매각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100분의 10 이상)은 청주시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