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의 공판에서 제보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정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공판에서는 핵심 제보자로 권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의 부탁으로 당내 경선을 위한 입당원서를 모집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증언에 변호인 측은 A씨가 총선 당시 여러 경쟁 후보들과 접촉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공개하며 “당원 모집이 권 의원과 상관없이 A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20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을 끝내고 다음달 6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전화녹음 파일을 모두 증거 조사하기로 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